5.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구성체계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구성체계
▶ 구성체계는 학교, 실습생, 실습지도교수, 기관의 실습 체계, 실습지도자, 실습교육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1) 실습기관 선택 시 고려 사항
▶ 실습생의 관심, 능력, 장래 계획 등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 자신이 이수한 관련 교과목과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경험에 대한 통찰이 필요
▶ 실습생의 관심, 능력, 장래 계획, 특기, 취미 등을 고려
▶ 학생의 주거지와 실습기관과의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고려
▶ 실습기관의 실습시간과 실습일 등의 학사일정과 개인적 스케줄과 부합되는가를 검토
▶ 실습지도자의 자격 유무, 적절한 지도시간의 유무, 적절한 실습과제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실습생들에게 요구되는 훈련 및 학습경험의 정도
2) 실습기관의 선정 기준
▶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기관
▶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이 있는 기관
▶ 실무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실습과 관련하여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관
▶ 실습생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규모를 갖춘 기관
▶ 실습 프로그램은 기관의 주요 업무 범위 안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실습내용은 실습교육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가능한 실습생의 학습단계에 맞아야함
▶ 실습생의 교육욕구에 적합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
▶ 공식적 다른 규정 외의 다른 기준에 의해 실습생을 선정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됨
▶ 실습생에게 필요한 자료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지도와 감독에 필요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기관
3) 실습지도자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
▶ 효과적인 슈퍼비전과 전문적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보유
4) 실습기관 신청 과정
▶ 기관을 정하고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
▶ 학교에서 기관의 실습 가능 여부를 사전에 미리 파악
▶ 실습기관 총목록 매학기 약 1개월 전에 작성
▶ 학생들 1차로 실습기관을 정함
▶ 실습의뢰 공문 발송
▶ 승인통지서 도착 후 해당 학생은 기관의 실습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실습일정과 준비할
사항을 확인
▶ 실습통지서가 오지 않은 기관의 경우 타기관을 선정하여 공문발송 절차 밟음
5) 실습기관의 배정 및 신청 과정
▶ 실습기관 목록 공개(학교) ➜ 실습신청(학생) ➜ 실습기관 선정(1차) ➜ 실습의뢰 공문 발송(학교)
➜ 실습생 면접(기관) ➜ 실습생결정통보(기관) ➜ 통보 조정(학교) ➜ 최종 배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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