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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10. 은퇴와 노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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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퇴와 노년생활

1. 은퇴와 정년퇴직


1) 은퇴의 개념
은퇴(retirement)는 노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임
소득의 원천인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을 은퇴 전과 은퇴 후로 나눌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삶의 한 단계임
은퇴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는 보통명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임
은퇴는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중단되는 것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 후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수령함
연금은 정부의 공적연금일 수도 있고, 기업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직업연금일 수도 있으며, 개인이
자력으로 불입하는 개인연금일 수도 있음
근로자나 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금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있음
이들 역시 노후에 경제적인 생활 곤란을 겪게 됨
은퇴는 은퇴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침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의 악화,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직업적 지위의 상실로 인한 자아개념의 약화, 삶의 만족도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반면에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음
고령화는 긴 은퇴생활을 예고함
연장된 은퇴기를 인생 제3기라고 함
은퇴 후 거의 한 세대를 더 살아야 함
노인을 현자라 하는데 살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임
현자답게 노후대비를 잘 해놓아야 함

 

2) 정년퇴직의 개념
한편 은퇴와 거의 같은 것이 정년퇴직(mandatory retirement)임
은퇴가 농민이나 도시자영업자의 자발적인 퇴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퇴직이라면, 정년퇴직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공식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회사의 규정이나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임

정년퇴직은 강제적 은퇴(compulsory retirement)라 할 수 있음
정년퇴직은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그것임
연령정년은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이고, 근속정년은 정해진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이며, 계급정년은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것임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면 법정 퇴직금 이외에 일시금,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임
회사의 명예퇴직 규정이 정한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

 

3) 정년제의 역사
정년제는 20세기 미국과 유럽 등 선진산업국가에서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
산업화 이전, 즉 초창기 공장들은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과 지식에 의존했고, 사용자는 고령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온정주의적 사고가 있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완전 노쇠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당연히 정년제라는 관념도 없었음
하지만 산업화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켰는데 산업화는 숙련 근로자 중심의 소규모 생산양식을 분업,
기계화, 과학적 관리, 능률향상에 중점을 둔 대량 생산방식으로 바꿔놓았음
그러자 고령근로자는 생산성이 낮고 임금만 높은 존재가 되고 말았음
사용자는 고임금 고령근로자를 저임금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길 원했음
고령근로자를 반발 없이 정리해고(강제퇴직)하는 방법이 정년제였음
근로자는 정년제에 부정적이었음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능력을 무시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정년제가 불합리했던
것임
하지만 정년제는 고용보장의 수단(근로기간의 보장)이 될 수 있었음
분업화된 공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만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정년제가
생기면 적어도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리해고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었음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이해관계와 동기가 달랐지만 정년을 두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음
사용자는 정년을 근로기간의 상한선(정년 이상 일할 수 없음)으로, 근로자는 정년을 근로기간의
하한선(최소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음)으로 여겼지만, 어쨌든 정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았음
회사별로 정한 정년은 대개 55~60세였음
여기서 보듯이 정년제는 노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정년제가 공적연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함
퇴직연령에 관한 명확한 또는 과학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민간기업이 퇴직연령을 정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되었음
이에 대해 근로자도 반대하지 않았음
정년으로 임금 지급이 중단되어도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연금이 퇴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 것임
미국과 유럽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대부분 65세였음
민간기업은 이를 참고해 대개 60~65세 사이에서 정년을 정했음
한편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바람이 불었음(곧 유럽으로 확산)
조기퇴직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사회보장연금의 완전연금(full
pension) 수급연령이 65세란 점에서 완전연금을 받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기도 했음
조기퇴직을 부추긴 요인은 두 가지였음

하나는 사회보장연금의 조기연금과 다른 하나는 민간기업의 퇴직보너스였음
조기연금은 1961년 사회보장연금 수급규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음(62세부터 조기연금 수급가능. 단, 
완전연금에서 25% 감액)
민간기업의 퇴직보너스는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떨어진다고 생각한) 55~60세 고령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음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회사가 퇴직보너스까지 지급하자 조기퇴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늘어났음(Clark and Quinn, 2002)
사실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연금의 실질적 인상이었음
공적연금 시행 초기에는 소액이었던 연금은 제도적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인 임금과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퇴직근로자의 노후 생계비와 여가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인상되었음
연금액 인상은 근로자의 조기퇴직 욕구를 자극했음
퇴직을 앞당겨 새로운 삶(제3기 인생)을 시작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였음
하지만 조기퇴직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
1990년대 초부터 조기퇴직 추세는 역전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들어 종말을 맞음
이유는 1990년대 미국 거시경제의 호황과 조기퇴직연금의 삭감에 있었음
경기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자 퇴직동기가 약화된 데다가 정부가
조기퇴직연금액을 삭감하자 조기퇴직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임
이런 단기적인 이유 외에 고령화라는 장기적 추세도 영향을 미쳤음
길어진 노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 더 많은 생활자금(의료비 포함)을 저축해 놓아야
했기 때문임

4) 한국의 정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정년은 60세임
원래 55세였으나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종전에는 55세)하였고, 이를 의무조항(종전에는 권고조항)으로 변경하였음
정년연장은 2016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1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음
공무원 정년도 60세임
원래 공무원 정년은 직능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음(행정직의 경우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경찰직의 경우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
하지만 2008년 국가공무원법(1963년 제정)을 개정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조정하였음
이로써 공무원의 정년이 60세가 되었음
교육공무원과 대학교수는 예외규정에 따라 각각 62세, 65세가 정년임


[표1] 은퇴와 정년

구 분 내 용
은퇴 - 노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
- 생활주기상의 통과의례로서 직업적인 일을 중단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
정년 -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공식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회사의 규정이나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
(강제적 은퇴)
- 정년퇴직의 유형 :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 한국의 정년 : 민간기업 회사원과 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대학교수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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