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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37.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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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가족의 문제
(1) 의사소통의 불
함과 문화의 이질성
가. 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
- 특
중개를 통하여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조거의
이루어지지
는 경우도 있
- 어소통이 원활치 하다 보니 사소한 해가 더 부부문제로 이
어질 수 있

- 어단이 경우에 라선 정서적 단로 이어질 수도 있
가. 문화적 이에 따른 갈등
- 의식주 생활과 관련한 생활방식의
이, 가족관계, 성역할 등에 관한
문화와 의식의

- 한국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
하는 것은 시부모와의 관계

 

(2) 약한 자양육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자녀수는 한국사회의 평보다 높음
- 그러나 자녀를 보육시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은 한국사회의 평
보다
- 한국인 일반가정 이용률 56.8%반도 안 되는 27.3%에 불과
- 한국어에 능통하지
은 관계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어발
달 수준이
어지기도 하고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나 교생활지도에 려움고 있
-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외모상의 이로 집단따돌을 경
하기도 함

 

(3) 사회제미흡
- 한국국적을 취하지 못했거나 불법체상태인 경우 국연금 및 건강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
- 국제결혼가족의
52.9%가 최생계비 이하의 가구소을 가지고 있으며 특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빈곤율반을
57.7%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
7.3%에 불과하고 23.6%가 건강보에 가입되어 있
으며 18%가 치비 부담과 의서비설접근성 제으로
를 포기한 적도 있
- 결혼 이한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어적 문제나 자녀양육의 부
담 때문에 취업을 하지
하고 있
-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업교육이나 취업정보제공과 같은 지원도 필요

 

(4) 사회의 편견과 차
- 가부장적 혈연 중심의 사회가치관과 인종 및 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이진국이라 사회적 시각을 달리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형성 및 적응과정에서
은 어려움겪음

 

(5) 폭력과 학대
- 지역 외국인 배우자 4중 1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
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담할
않음
-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14.4%가 원하지 는 일을 강요당할 때도
-
고 없이 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들 결혼이자 여성의
- 안전을 보장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 가족정책의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의 기조와 관점의 변화

 

가. 다문화정기조라는 면에서 국익우선의 원인권보장도 고
하는 방향으로
나. 정
적 관점에서 일회성 인력수급 더불어 사는 이으로
다.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면에서 단일족 및 혈주의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라.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 진체계에 있어 개부처 진체계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진체계로 변화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경
이 적었던 우리사회에 치는 상징적

 

(2) 혼이민자 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
- 국적취과 관련법이 기본
- 결혼이
자가 국내에 2이상 체시에 간이화나 주권 신청이 가능
- 2
008년 3월 결혼이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2008년 9월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게 통합되어
안정적 가족 생활을
위할 수 있도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진하고, 문화의 이 등을 고
어통역, 법상담 및 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를 제공하도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
의 제도적 틀을 련하기 위해 제정

 

나. 주요내용
1)

-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할 수 있도함으
이들의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지함을 적으로 함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
자 등이 대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업교육, 련 등을 을 수 있도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수 있도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
육 등을
진하고 문화의 이 등을 고한 전문적 서비가 제공
되도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정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
를 갖가정
상담소 및 보호시
치를 대하도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
자등이 가정력으로 혼인관계를
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이지 아니하도및 사실
인 등에 있어서 어통역, 법상담, 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
를 제공할 수 있다.

 

5) 산전, 산건강관리 지원(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
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 출
산할 수 있도
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도우,
건강
진과 그 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아동 보육, 교육(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교육지원대련하여야 하고 교육감
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과 외 또는 방과
로그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
교 취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어능력 제
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다국어에 의한 서비제공(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
진함에
있어 결혼이
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제공이 이루어지도노력하여야 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정 등(제12조)
-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 정
의 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을 갖법인
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
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
정보제공 및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
연계
- 그
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다문화가족정의 과제
- 한국의 다문화가족정
은 결혼이자 등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으로 존재
발생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
1) 법적

국적관련법
· 현재 결혼이
자의 경우 국내에 2이상 체시 간이화나
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주권제도 자체가 유무실한 실정이다
· 결혼이
자의 국적 취부작용을 감안하면 주권과
국적 취
요건에 이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주권 취만으로도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
주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련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비가 필요
·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적 근로
경 제공, 산업재
방, 정당한 보상과 인간의 존성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경을 보장한 노동정책 마련과 함한 시, 감독이 필요

 

2) 인
- 결혼상담소, 혼인중매기관, 취업
선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현
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위를 단속할 수 있도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적, 지속적 단속을 실시
-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의 중개
절차련하
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도의 법을 제정해야 함
- 혼인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서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 및 위장
결혼 등을

-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상을 인할 수 있도지원
- 결혼이
자 주요 출국 재외공관에 사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
지침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된 정보로 결혼파이 발생하지
관리

 

3) 전달체계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
· 다문화가족 관련 정
은 부처 간 중복된 사업이 효율성이 어 짐
· 관련 정
부 과제와 이을 점할 수 있도각 부
처 담당부서 간 정보
를 구하고 중복, 상되는 정
을 조할 수 있는 기구 필요
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 지역에
라 특정 다문화가족이 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
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하여 정을 개발
·
역단체 - 실무자 양성이나 정보제공 등 인라 구과 사업
지원에 중점
· 기초단체 -
직접사업을 이
· 중부처 - 지방자치단체에 정적 자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과적 정을 수할 수 있도의 기본틀 제시
간기관의 지원
·
간단체의 지원 -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 실시하
고 있

· 간단체 간의 서비중복문제가 발생하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
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적 역
을 갖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문화
적 역
교육 필요
· 기존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로운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로그이 활성화되어야 함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
스 프로그의 내실화, 전문화

 

1) 법상담 로그
- 복한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인의
이 필요한 경우 많음
- 자녀의 교육, 근로현장과 거주지역, 다양한 일상에서 국내법에 의
해 보호되지
을 경우 법적 지원을 아야 할 때가 아 법
담과 법적 권익보호 서비
는 매우 중요

 

2) 아동 및 교육지원 로그
- 이주자 가정의 은 아동과 어나 문화적 은 이
주과정에서의 교육 단
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
- 학습지원 서비및 자심 고취로그등을 통하여 그들의
적응을 도
으로써 학업성취를 향상시아니라 기의 비
,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 등을 방하는 과를 거수 있

 

3) 보건 및 의서비
- 빈곤,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서비의 사각지대에 있
는 경우가
많음
- 일정 소이하의 다문화가족의 경우 의급여 수급자로 지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사업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하여 정보건
를 통한 정건강 상담 및 치
- 임과 출산 시 임사, 임산부 건강진, 유아 건강진,
종 등 모자보건 서비는데 지장이 없도

학 습 정 리
1. 다문화가족의 문제
-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이질성 - 취
한 자녀양육
- 사회제도의
- 사회의 편차별
- 력과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

- 결혼이자 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정
의 과제 : 법적 면, 기반 면, 전달체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
스프로그의 내실화 및 전문화
: 법
상담 로그, 보건 및 의서비, 아동 및 교육지원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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