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가족의 문제
(1)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이질성
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
- 특히 중개를 통하여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사소한 오해가 더 큰 부부문제로 이
어질 수 있음
- 언어단절이 경우에 따라선 정서적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음
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 의식주 생활과 관련한 생활방식의 차이, 가족관계, 성역할 등에 관한
문화와 의식의 차이
- 한국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시부모와의 관계
(2) 취약한 자녀양육환경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한국사회의 평균보다 높음
- 그러나 미취학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은 한국사회의 평
균보다 떨어져 있음
- 한국인 일반가정 이용률 56.8%에 절반도 안 되는 27.3%에 불과
-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취학자녀의 언어발
달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고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나 학교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외모상의 차이로 집단따돌림을 경험
하기도 함
(3) 사회제도의 미흡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불법체류상태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
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
- 국제결혼가족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특
히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을 넘는
57.7%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7.3%에 불과하고 23.6%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않았으며 18%가 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시설접근성 제약으로 병원
치료를 포기한 적도 있음
- 결혼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언어적 문제나 자녀양육의 부
담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교육이나 취업정보제공과 같은 지원도 필요
(4) 사회의 편견과 차별
- 가부장적 혈연 중심의 사회가치관과 인종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 사회적 시각을 달리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형성 및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
(5) 폭력과 학대
- 농촌지역 외국인 배우자 4명 중 1명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담할 곳이 많지 않음
-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14.4%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할 때도
- 신고 없이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들 결혼이민자 여성의
- 안전을 보장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흡함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 가족정책의 특성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조와 관점의 변화
가. 다문화정책 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우선의 원칙 → 인권보장도 고려
하는 방향으로
나. 정책적 관점에서 일회성 인력수급 →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다.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 →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라.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 →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마. 추진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 →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총괄추
진체계로 변화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 큼
(2) 결혼이민자 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 국적취득과 관련법이 기본
-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에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
- 2008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
2008년 9월부터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
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나. 주요내용
1) 목적
-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
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5)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 출
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6) 아동 보육, 교육(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감
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
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
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
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2조)
-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
-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으로 존재
한 후 발생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
1) 법적 측면
① 국적관련법
·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
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권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둘러싼 부작용을 감안하면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
로 영주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노동관련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비가 필요
·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적 근로환경 제공, 산업재
해 예방, 정당한 보상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환
경을 보장한 노동정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시행, 감독이 필요
2) 인프라 측면
- 결혼상담소, 혼인중매기관, 취업알선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책적, 지속적 단속을 실시
-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의 중개절차를 마련하
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함
- 혼인비자 발급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 및 위장
결혼 등을 차단
-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
지침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결혼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전달체계 측면
①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
·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중복된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 짐
· 관련 정책의 세부 과제와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부
처 담당부서 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 상충되는 정책
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필요
②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 지역에 따라 특정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므
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
· 광역단체 - 실무자 양성이나 정보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사업
지원에 중점
· 기초단체 - 직접사업을 이행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효
과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틀 제시
③ 민간기관의 지원
· 민간단체의 지원 -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 실시하
고 있음
· 민간단체 간의 서비스 중복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
④ 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문화
적 역량교육 필요
· 기존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문화
1) 법률상담 프로그램
-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많음
- 자녀의 교육, 근로현장과 거주지역, 다양한 일상에서 국내법에 의
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 법률상
담과 법적 권익보호 서비스는 매우 중요
2)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 이주자 가정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 혹은 이
주과정에서의 교육 단절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긍심 고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들의 학교
적응을 도움으로써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
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보건 및 의료서비스
- 빈곤,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
는 경우가 많음
- 일정 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
-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정신보건
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 임신과 출산 시 임신 전 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
학 습 정 리 |
1. 다문화가족의 문제 -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이질성 - 취약한 자녀양육환경 - 사회제도의 미흡 - 사회의 편견과 차별 - 폭력과 학대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 결혼이민자 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 : 법적 측면, 기반 측면, 전달체계 측면 -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 법률상담 프로그램, 보건 및 의료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 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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