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치매노인가족의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치매노인가족의 서비스현황
(1) 시설보호
- 치매노인 가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
는 사회적 서비스는 제한
- 입소시설이란 : 심신에 장애가 있고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
가족의 보호능력 저하, 재가복지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인
하여 재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그
러한 여러 가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편익을 대비한
공간
- 2003년 치매노인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기능손상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생활시설을 살펴보면
- 시설입소노인은 2만 5,000명으로 전체노인 인구의 0.6%에 불과하고 시설입
소수요의 31%에 불과
- 선진국 시설보호 노인비율이 전체 인구의 5-6%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
은 수
-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
해 장기요양시설의 수는 부족한 상황
- 정부는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양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요
양시설을 매년 확충할 계획
-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후하거나 협소한 시설환경 개선, 인력자원 정비→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보건의료서비스
-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
-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음
- 치매 진료현황 : 2002년 48,000명 - 561억원 → 2009년 215,000명 - 6.211 억원
- 무료치매 검진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①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
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
② 용어의 정의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③ 제도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
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
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
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
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
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
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
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 하나
- 노인성 질환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나. 보건의료서비스
-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상당부분이 가정 내에서 잠재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활성화 하여야 되겠다.
다. 재가복지서비스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 시설서비스는 소수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일관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
호, 관리되지만
- 재가서비스는 불특정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
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
건, 부양의 필요 정도, 자기결정 등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
-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특징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3)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가. 치매주간보호서비스
- 낮동안 치매노인을 돌봐주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감
소시키기 위한 목적
-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점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치매노인이 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생
활하면서 전문인력을 통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
나. 단기보호서비스
다.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에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보건교육, 가정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애로사항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2.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안
- 노인복지정책은 가족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부양자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
을 지원하며 이들의 보호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함
- 노인과 가족의 복합적인 요양욕구에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더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노인요양은 가족, 지역사회, 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의 노
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족구성원의 부양능력과 의사를 고려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가족이 노인부양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가. 치매종합관리체계를 통한 치매조기 발견과 예방
- 오늘날 치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모든 유형의 치매가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지속할 경우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병의 진전을 지
연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데 치매 진단자 중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치매관
리법을 2011년 8월 4일 공포
-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
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
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
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 치매관리법
- 목적 :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치매
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주요내용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치매의 예방과 치료,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 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
센터 설치
·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 2011년 8월 4일 공포 - 2012년 2월 5일 시행
나. 재가보호와 시설보호 간의 균형
- 재가보호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가족지원서비스
- 시설보호는 가족을 대체하는 서비스
- 장기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노인에 대하여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국의 경우 고령화 수준에 기인하는 질병구조의 문화적 요인 등에 맞
는 비용효과에 대한구체적인 분석이 시급히 요구
다. 치매전문인력지원책 마련
-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 교육과 훈
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음
(2) 실천적 대안
가.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 치매가족모임, 교육집단프로그램, 병원진료 시 전문의와의 상담, 정보통신
등의 교육매체를 통하여 치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치매노인을 부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주된 간호 및 부양과업
에 대한 교육 실시
- 모의실험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동반 입소하여 부양실
습을 받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
나.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치매노인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적 처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휴식서비스, 상담 또는 가족치료, 자조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활용
다.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프로그램
- 자조집단은 정서적 지지는 물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치매노인의 가족부양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자조집단을 활성화시켜야 함
학 습 정 리 |
1. 치매노인가족의 서비스 현황 -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 -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복지서비스 2.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 정책적 대안 : 치매종합관리체계를 통한 치매조기 발견과 예방, 재가 보호와 시설보호 간의 균형, 치매전문인력지원책 마련 - 실천적 대안 :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가족모 임 또는 자조집단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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