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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전기세 개편 등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2020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실질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182만2480원, 연봉은 2186만9760원입니다.
2 신용 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
1~10 등급으로 구간별로 묶였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1~1000점으로 세분화됩니다. 약간의 신용도 차이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여부가 갈리던 이른바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을 보입니다.
3.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된다.
4. 중소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5. 법정금리 연24%에서 20%로 인하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된다.
7.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해진다.
8. 병장월급 60만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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