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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용으로 사용하는 CCTV도 촘촘하게 있죠.
운전자들은 보통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초상권 등의 이유를 들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주어야 합니다.
예외사유는 중대한 국가안보 등 거창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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