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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정리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점 요약 정리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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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의 성립과 발전

4.1. 후삼국 통일과 중앙집권화정책

1.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교재 89~90)

1) 고려의 건국 :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의 국호 고려, 연호를 천수(天授)로 하여 국가 설립(918) - 이듬해 수도를 송악으로 옮겨 개경이라고 함(919)

3) 후백제, 신라와의 싸움

(1) 후백제가 신라의 금성(경주)을 점령하고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함

(2) 왕건은 후백제군과 대구 근처의 공산에서 전투를 벌임 여기에서 고려군은 크게 패함

(3) 이후 고창(경북 안동)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하여 후삼국 경재의 주도권을 확보함(930)

(4)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함(935)

(5) 경북 선산 전투 :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 - 936년 후삼국 통일

 

2. 태조 왕건의 정책(교재 90~91)

1) 대 호족 정책

(1) 상주의 호족이자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 등 많은 호족들이 고려에 귀부함

(2) 결혼 정책 : 중요 지역 호족의 딸들과 혼인(29명의 부인을 둠)

(3) 사성(賜姓) 정책 : 유력 호족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는 정책 실시

(4) 지방 호족들의 지위 인정 : 통일에 협력한 호족들을 삼한공신에 책봉(3,200명가량 됨)

(5) 사심관 제도 : 호족을 연고가 있는 지방의 사심관으로 삼아 그 지방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함

(6) 기인제도 :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는 제도

2) 왕건은 󰡔정계󰡕󰡔계백료서󰡕(신하들이 지켜야 할 규범)를 반포했으며, 훈요십조(후손들이 군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책)를 남김

 

3. 고려 초의 중앙집권화정책(교재 91~92)

1) 건국 초, 불안정한 정치 : 호족들 간의 대립, 왕실의 외척들(호적) 싸움

2) 광종의 왕건강화 정책

(1) 노비안검법 : 노비 중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킴. 이는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약화되는 동시에 양인이 확보되어 국가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2) 과거제도 실시 : 귀화인 쌍기의 건의,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국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관료를 등용하는 동시에 호족들이 관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둠 이후 과거제도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제도로서 900년 이상 존속함

(3) 백관의 공복 제정 : 관리들 사이의 위계를 세움

(4) 독자적인 연호 사용 : 광덕(光德), 준풍(峻豊)

(5) 중요 도시의 이름 : 개경(황도), 서경(서도)로 불러 황제로서 권위를 세움

(6) 960(광종 11)부터 반대 세력에 대대적인 숙청 단행하여 수많은 호족들을 죽임

3) 성종의 유교 정치

(1) 시무 28: 최승로가 올린 것으로, 유교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호족 세력을 포용함

(2) 중앙 정치기구 정비 : 중국의 66부를 모방하여 정비함

(3) 지방관 파견 : 전국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함 호족들의 권한 약화

(4) 호족들이 만들어놓은 향직(鄕職)을 고쳐, 지방 호족이 향리(鄕吏)로 전환되기 시작함

(5)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 서울에서 교육시키고, 지방에 학교를 세우기도 함

4.2. 고려의 지배체제와 사회

1. 정치제도의 정비(교재 92~93)

1) 36부 제도

(1) 중서문하성 : 최고의 정무기관임. 국가 정책을 결정. 고위 관리는 재신(宰臣)이라고 함

(2) 중추원 : 성종 때 설치한 것으로, 중서문하성과 더불어 양대 기구로 삼음. 고위 관리는 추밀(樞密)

재신과 추밀을 합쳐 재추라고 함. 재추는 함께 모여 국가 중대사 의논하고 행정에도 참여함

2) 그 밖의 주요 정치기구

(1) 국방에 관계된 일은 도병마사, 국가의 법제에 관계된 일은 식목도감에서 결정함

(2) 어사대 : 감찰기관 : 어사대의 관리들(대간(臺諫)이라 불림)

(3) 중추원 : 왕명을 출납함. 3품 이하 관리는 승선(承宣)이라 부름

(4) 기타 : 삼사(국가의 회계 사무), 한림원(왕명을 짓는 문한기구), 사관(역사 편찬 담당)

3) 지방제도 :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현(主縣), 그렇지 않은 군현을 속현(屬縣)이라고 함. ··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 설치

4) 경제제도 : 전시과

(1) 976(경종 1)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1076(문종 30)에 완성됨

(2) 모든 관리와 향리, 군인 등 직역을 지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을 지급한 것임

(3) 농민들은 자기 소유지에서 생산량의 1/10을 국가에 조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수조권자가 대신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

 

2. 신분제(교재 94~95)

1) 고려시대의 양인 : 정호(지배계층), 백정·잡척(피지배계층-백정은 일반 군현에, 잡척은 향··부곡 등에 거주함)

2) 고려시대 신분의 최하위 : 천민(공노비와 사노비, 화척(禾尺)과 재인(才人) )

3) 음서제와 공음전시법

(1) 음서제 :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초직을 수여하는 제도로 관직 진출의 특혜였음

(2) 공음전시법 :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전시과에 비해 면적은 작았지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혜였음

 

3. 일상생활(교재 95~96)

1) 본관에 따른 차별 : 본관에는 주현, 속현, 부곡 등의 서열이 있었음

2) 가족 구성 :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했으며,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하기도 함

3) 여성들의 삶 : 여자 쪽 집에서 삶. 재산 소유, 사별 후 재혼이 자유로웠음. 재산 상속, 제사의 의무 등도 남성과 동등했으나 관직 진출 등 사회적 활동에는 여성에 대한 제약과 차별이 존재했음

 

4.3. 10~12세기 고려의 국제적 지위

1. 다원적 국제질서와 고려(교재 96~97)

2. 책봉-조공과 해동천자’(교재 98)

1) 책봉-조공의 관계

(1) 중국 왕조의 책봉은 국왕의 즉위가 이루어진 뒤에 추인하는 형식이었으며 내정간섭은 없었음

(2) 고려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국가 및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입됨

2) 황제국 고려 : 국왕을 황제 또는 천자라고 했으며, 국왕을 부를 때는 폐하라고 함

 

3. 무역과 문화 교류(교재 99~100)

1) 외래문화의 수용 : 선종 불교와 유교 정치사상의 수용, 많은 서적과 도자기 제작 기술 등을 받아들였으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토풍이라고 함) 팔관회와 연등회는 유지함

2) 활발한 대외교역

(1) : 유교 경전과 불경 등의 서적, 비단, 약재, 차 등(수입) - , , 인삼, 종이, 붓 먹 등(수출)

(2) 거란 : 모직물과 말, 낙타, 무기, 대장경(수입) - , 종이, 인삼(수출)

(3) 무역 항로 : 송과 거란과는 주로 뱃길 이용(고려의 벽란도를 이용)

(4) 일본 및 아리비아(대식국)의 상인 : 일본(나전, 수은, 유향 등), 아라비아(수은, 향료, 몰약 등) 수입

4.4. 고려 전기의 사상과 문화

1. 불교와 유교의 공존(교재 101~102)

2. 역사서 편찬과 역사 인식(교재 102~103)

1) 7대 실록 : 8대 현종 때 태조부터 제7대 목종까지의 󰡔칠대실록󰡕이 편찬됨

2) 김부식의 󰡔삼국사기󰡕 : 1145(인종 23)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함.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중국 왕조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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