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려의 성립과 발전
4.1. 후삼국 통일과 중앙집권화정책
1.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교재 89~90쪽)
1) 고려의 건국 :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의 국호 고려, 연호를 천수(天授)로 하여 국가 설립(918) - 이듬해 수도를 송악으로 옮겨 개경이라고 함(919)
3) 후백제, 신라와의 싸움
(1) 후백제가 신라의 금성(경주)을 점령하고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함
(2) 왕건은 후백제군과 대구 근처의 공산에서 전투를 벌임 – 여기에서 고려군은 크게 패함
(3) 이후 고창(경북 안동)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하여 후삼국 경재의 주도권을 확보함(930)
(4)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함(935)
(5) 경북 선산 전투 :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 - 936년 후삼국 통일
2. 태조 왕건의 정책(교재 90~91쪽)
1) 대 호족 정책
(1) 상주의 호족이자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 등 많은 호족들이 고려에 귀부함
(2) 결혼 정책 : 중요 지역 호족의 딸들과 혼인(29명의 부인을 둠)
(3) 사성(賜姓) 정책 : 유력 호족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는 정책 실시
(4) 지방 호족들의 지위 인정 : 통일에 협력한 호족들을 삼한공신에 책봉(3,200명가량 됨)
(5) 사심관 제도 : 호족을 연고가 있는 지방의 사심관으로 삼아 그 지방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함
(6) 기인제도 :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는 제도
2) 왕건은 정계와 계백료서(신하들이 지켜야 할 규범)를 반포했으며, 「훈요십조」(후손들이 군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책)를 남김
3. 고려 초의 중앙집권화정책(교재 91~92쪽)
1) 건국 초, 불안정한 정치 : 호족들 간의 대립, 왕실의 외척들(호적) 싸움
2) 광종의 왕건강화 정책
(1) 노비안검법 : 노비 중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킴. 이는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약화되는 동시에 양인이 확보되어 국가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2) 과거제도 실시 : 귀화인 쌍기의 건의,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국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관료를 등용하는 동시에 호족들이 관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둠 – 이후 과거제도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제도로서 900년 이상 존속함
(3) 백관의 공복 제정 : 관리들 사이의 위계를 세움
(4) 독자적인 연호 사용 : 광덕(光德), 준풍(峻豊) 등
(5) 중요 도시의 이름 : 개경(황도), 서경(서도)로 불러 황제로서 권위를 세움
(6) 960년(광종 11)부터 반대 세력에 대대적인 숙청 단행하여 수많은 호족들을 죽임
3) 성종의 유교 정치
(1) 시무 28조 : 최승로가 올린 것으로, 유교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호족 세력을 포용함
(2) 중앙 정치기구 정비 : 중국의 6성 6부를 모방하여 정비함
(3) 지방관 파견 : 전국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함 – 호족들의 권한 약화
(4) 호족들이 만들어놓은 향직(鄕職)을 고쳐, 지방 호족이 향리(鄕吏)로 전환되기 시작함
(5)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 서울에서 교육시키고, 지방에 학교를 세우기도 함
4.2. 고려의 지배체제와 사회
1. 정치제도의 정비(교재 92~93쪽)
1) 3성 6부 제도
(1) 중서문하성 : 최고의 정무기관임. 국가 정책을 결정. 고위 관리는 재신(宰臣)이라고 함
(2) 중추원 : 성종 때 설치한 것으로, 중서문하성과 더불어 양대 기구로 삼음. 고위 관리는 추밀(樞密)
※ 재신과 추밀을 합쳐 재추라고 함. 재추는 함께 모여 국가 중대사 의논하고 행정에도 참여함
2) 그 밖의 주요 정치기구
(1) 국방에 관계된 일은 도병마사, 국가의 법제에 관계된 일은 식목도감에서 결정함
(2) 어사대 : 감찰기관 : 어사대의 관리들(대간(臺諫)이라 불림)
(3) 중추원 : 왕명을 출납함. 3품 이하 관리는 승선(承宣)이라 부름
(4) 기타 : 삼사(국가의 회계 사무), 한림원(왕명을 짓는 문한기구), 사관(역사 편찬 담당)
3) 지방제도 :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현(主縣), 그렇지 않은 군현을 속현(屬縣)이라고 함.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 설치
4) 경제제도 : 전시과
(1) 976년(경종 1)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1076년(문종 30)에 완성됨
(2) 모든 관리와 향리, 군인 등 직역을 지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을 지급한 것임
(3) 농민들은 자기 소유지에서 생산량의 1/10을 국가에 조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수조권자가 대신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
2. 신분제(교재 94~95쪽)
1) 고려시대의 양인 : 정호(지배계층), 백정·잡척(피지배계층-백정은 일반 군현에, 잡척은 향·소·부곡 등에 거주함)
2) 고려시대 신분의 최하위 : 천민(공노비와 사노비, 화척(禾尺)과 재인(才人) 등)
3) 음서제와 공음전시법
(1) 음서제 :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초직을 수여하는 제도로 관직 진출의 특혜였음
(2) 공음전시법 :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전시과에 비해 면적은 작았지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혜였음
3. 일상생활(교재 95~96쪽)
1) 본관에 따른 차별 : 본관에는 주현, 속현, 부곡 등의 서열이 있었음
2) 가족 구성 :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했으며,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하기도 함
3) 여성들의 삶 : 여자 쪽 집에서 삶. 재산 소유, 사별 후 재혼이 자유로웠음. 재산 상속, 제사의 의무 등도 남성과 동등했으나 관직 진출 등 사회적 활동에는 여성에 대한 제약과 차별이 존재했음
4.3. 10~12세기 고려의 국제적 지위
1. 다원적 국제질서와 고려(교재 96~97쪽)
2. 책봉-조공과 ‘해동천자’(교재 98쪽)
1) 책봉-조공의 관계
(1) 중국 왕조의 책봉은 국왕의 즉위가 이루어진 뒤에 추인하는 형식이었으며 내정간섭은 없었음
(2) 고려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국가 및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입됨
2) 황제국 고려 : 국왕을 황제 또는 천자라고 했으며, 국왕을 부를 때는 폐하라고 함
3. 무역과 문화 교류(교재 99~100쪽)
1) 외래문화의 수용 : 선종 불교와 유교 정치사상의 수용, 많은 서적과 도자기 제작 기술 등을 받아들였으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토풍이라고 함) 팔관회와 연등회는 유지함
2) 활발한 대외교역
(1) 송 : 유교 경전과 불경 등의 서적, 비단, 약재, 차 등(수입) - 금, 은, 인삼, 종이, 붓 먹 등(수출)
(2) 거란 : 모직물과 말, 낙타, 무기, 대장경(수입) - 먹, 종이, 인삼(수출)
(3) 무역 항로 : 송과 거란과는 주로 뱃길 이용(고려의 벽란도를 이용)
(4) 일본 및 아리비아(대식국)의 상인 : 일본(나전, 수은, 유향 등), 아라비아(수은, 향료, 몰약 등) 수입
4.4. 고려 전기의 사상과 문화
1. 불교와 유교의 공존(교재 101~102쪽)
2. 역사서 편찬과 역사 인식(교재 102~103쪽)
1) 7대 실록 : 8대 현종 때 태조부터 제7대 목종까지의 칠대실록이 편찬됨
2) 김부식의 삼국사기 : 1145년(인종 23)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함.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중국 왕조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함
'한국사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점 요약 정리 6. 조선 건국과 국가 운영 (0) | 2022.03.03 |
---|---|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점 요약 정리 5.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0) | 2022.03.02 |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점 요약 정리 3. 통일신라와 발해 (0) | 2022.02.25 |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약 정리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0) | 2022.02.24 |
한국사능력검정, 9급 공무원, 각종 한국사 시험 대비 한국사의 이해 핵심요약정리 1. 선사시대의 전개와 고조선의 성립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