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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4. 폐기물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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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기물관리 4

 

1. 오폐수처리 시설관리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부유(
浮游)물질, 유기물질 등 여러 종이 있다.

 

<수 질 오 염 물 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4. 총 대장균군 28. 페놀류
5. 망간과 그 화합물 29. 황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7. 부유물질 31. 6가크롬 화합물
8. 브롬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비소와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0. 산과 알칼리류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 색소 35. 벤젠
12. 세제류 36. 사염화탄소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37. 디클로로메탄
14. 수은과 그 화합물 38. 1, 1-디클로로에틸렌
15. 시안화합물 39. 1, 2-디클로로에탄
16. 아연과 그 화합물 40. 클로로포름
17. 염소화합물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물질만)
18. 유기물질 42. 1, 4-다이옥산
19. 유기용제류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0. 유류(동·식물성 포함) 44. 염화비닐
21. 인화합물 45. 아크릴로니트릴
22. 주석과 그 화합물 46. 브로모포름
23. 질소화합물 47. 퍼클로레이트
24. 철과 그 화합물 48. 아크릴아미드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폐놀류, 벤젠 등이 있다.


표 2-10. 특정 수질 유해 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14. 벤젠
2. 납과 그 화합물 15. 사염화탄소
3. 비소와 그 화합물 16. 디클로로메탄
4. 수은과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5. 시안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6. 유기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7. 6가크롬 화합물 20. 1, 4-다이옥산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2. 염화비닐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3. 아크릴로니트릴
11. 페놀류 24. 브로모포름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25. 아크릴아미드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
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폐수 배출시설 설
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한다.

 

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절차 개요

 

 

다. 폐수 배출시설


(1) 폐수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오폐수 집수 시설

 

오폐수배출 정화 개념도

(2) 폐수 배출시설
- 폐수 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
써 폐수 배출시설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 무방류 배
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
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 방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라.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1) 배출 시설의 설치
-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
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폐수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
야 한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
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된다.


(2)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3) 배출시설의 운영
- 폐수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
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
해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
명해야 한다.


(4)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
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배출시설(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
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
을 부과 받는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
금으로 구분되어 부과 받는다.
-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
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사업장의 분류
가) 사업장 분류 기준
사업장은 1일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된다.


*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나)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 초과배출 부과금의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사업장
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사업장
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
르다.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받는다.
- 과징금 부과기준인 부과계수가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6) 사업자(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나) 배출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
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면 안 된다.
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7) 임대차에 다른 임차인의 책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및 이에 따른 기준 및 명령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
-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
- 수질오염물질의 자가 측정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


(8)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개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
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 배출시설을 말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
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개념도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개념도

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개념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정의와 같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폐수 배출 시설이
지만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을 의미하며,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화장실,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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