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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3. 폐기물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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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기물관리 3

 

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이란 지역특성이나 사회상황 등과 더불어 변화하기 때문에, 각각을 지칭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폐기물 소유자의 주관에 따라, 동일한 폐기물이 유가
물(
有價物) 또는 자원으로서 취급되기도 하고, 폐기물로서 버려지기도 하는 등의 큰 차
이가 생기게 된다.

지정 폐기물 최초 처리 업무 흐름

소유자가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매각, 양도, 회수이용 등에 따라 최
종적으로 폐기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은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자
원으로써 다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활용에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자원
으로써 다시 활용하는 것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
미로써 자원을 사회시스템의 순환체계에 끼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순환 사용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후 버려진 폐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에 관
한 용어에도 종종 혼란이 있다. 공병을 회수하여 세척 후 다시 사용 하는 것처럼 제품의
원래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고, 폐기된 제품으로부
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다.
자원의 재활용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자원과 재활용 제품으로 나뉜다.


가.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
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부산물)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너지 포함, 방사성물질 제외)을 말한다.


나. 재활용제품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 재활용 제
품의 종류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1) 다음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 폐금속류, 폐산·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섬유,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육가공
잔재물, 수산물가공 잔재물, 피혁가공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 폐유(폐윤활유 포
함),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건설폐자재, 폐전지류, 폐석고류,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생종이·재생판지 또는 재생종이제품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40%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30%이상 사용한 중질지 또는 백
상지, 10%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90%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
지, 65%이상 사용한 백판지, 50%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 100% 사용한 포
장용 완충재, 50%이상 사용한 기타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50%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폐플라스틱재생원료(펠렛, 용융괴, 플러프, 플레이크
등), 80%(건축자재용 60%, 필름 50%, 자동차용 25%)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유
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제연료유기준 적합), 고형연료 제품(환경부장관 고시에 적합)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분쇄한 고무분말, 50%이상 사용한 폐고
무 활용제품, 유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제연료유기준 적합)와 메탄올, 폐타이
어 분말을 15%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6)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
로서 다음의 제품
- 고로슬래그 40%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
물 40%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 50%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폐주물사 60%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석탄재를 시
멘트 소요량의 5%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50%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40%이상 사용한 무색병, 50%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70%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누제품, 유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제연료유기준
적합)
(10)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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