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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21.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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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폐기물관리

 

1. 폐기물의 종류

 

가. 폐기물 개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인간은 모든 활동을 통해 항상 버려지는 물질을 양산하기 마련
이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는 물질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해성도 크지 않거나 미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성이 커지면서 생활폐기물
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되고 새
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인간과 자연 환경에 유해
한 특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은 여러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재활용이라는 처리방법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량은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불완전 처리가
되고 있어서 자연환경을 오염 시키고 훼손하는 필연적 부작용을 안고 있다.
 

폐기물 처리량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2.2kg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하루에 1.8kg이고 다른 선진국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1~1.4kg,
중진국은 0.5~0.7kg, 후진국은 0.2kg미만의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1kg 초반 이였던 1
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와 1인당 국민
총소득(GNP : Gross National Product) 증가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폐기물은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올바른 기준과 처
리방법을 통해 관리 되어야 한다.


나. 폐기물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장 2조에“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
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
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적인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질 또
는 그 가치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한 물질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폐
기물의 정의도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이를 폐
기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완전히 그 물질이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비로소 폐
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 상업폐기물, 산업폐기물, 농촌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일반폐기물, 유해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폐기물 분류

폐기물은 인간생활 활동에서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며, 생활 자
체가 편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폐기물의 발생을 유발시킨다. 폐기물자원은 흔히 자원이
라 불리며 자연으로부터 채취, 수집하여 용도에 따라 각종 형태로 인간생활에 편리함
에 맞추어 사용되고 효용이 다하면 버리는 물질이다.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은 원
치 않을 시에는 폐기물이 되므로 설사 그 물질이 가치가 잔존 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인 가치에 의해 폐기물이 되고 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폐기물 증가는 급속하게 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 액상, 반고상, 고상 폐기물 등으
로 정의하고 있다.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이면 액상폐기물, 5% 이상∼15% 미만이면
반고상 폐기물, 15% 이상이면 고상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발생원을 기
준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
기도 한다.

폐기물 분류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며, 지정폐
기물은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고 최종 처분까지의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폐기물 종류와 기준
생활 폐기물 분류 처리방법 변화 추이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대부분 공유지 등에 대부분을 매립 했으나, 폐기
물의 증가, 성상의 다변화, 매립지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소각, 재활용 등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도 변화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지구 자원 고갈, 대기환경오염,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이슈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처리 방법으로 각
광 받고 있다.


다. 배출자의 의무(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야하며,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서 적법처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 기
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 하여
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 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
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
가) 폐기물 처리계획서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서
다)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4)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의무대상[폐석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석면 양: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자
(5)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제출처 및 절차[폐석면]
제출처 : 지정폐기물(폐석면)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
서의 장
※시도지사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
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제출서류 처리 증명 확인
※유역환경청장, 지방 환경청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
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장으로 한정한다)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 발급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
에 그 처리 계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발급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7) 배출신고 의무
아래의 배출자(공동처리의 경우 운영기구 대표자)는 당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8) 변경신고 의무
다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공동처리경우는 수입, 운반 또는 처리하
기 전까지)에 변경신고서에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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