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폐기물관리 2
라.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 폐유 등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뜻하며,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한다.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되기 이전의 특정폐기물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종류는 (1) 폐산 (2) 폐알칼리 (3) 폐유 (4)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5) 폐합
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커) (6) 폐석면 (7) 슬래그(
광재) (8) 분진 (9)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10)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
유된 도자기편류 (11) 소각잔재물 (12)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13) 폐촉매 (14) 폐흡
착제 및 폐흡수제 (15) 폐농약 (16)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액상의 것, 액상 외의
것) (17) 슬러지(폐수처리 슬러지, 공정 슬러지) (18) 기타(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 등이다.
지정폐기물은 2006년 이후 급격한 증가 후 최근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
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
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
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의 부도, 또는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방치·불법투기·매
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관
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도 한다.
※ 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 대상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 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2-6. 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 대상
2. 폐기물의 보관
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
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
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
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
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
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
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
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
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
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
할 수 있다.
사.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
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
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
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 황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4) 표지판의 보기
표 2-7.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가) 보관창고에 부착 시 :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표지규격 : 가로 60㎝이상 × 세로40㎝이상
● 표지색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표기
나) 종류별, 성상별로 보관용기마다 부착(설치)시
다) 작업장 현장에 지정폐기물 임시 보관 시 : 바닥이 밀폐 된 용기마다 종류별로 지
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한 후 사용
※ 배출량이 소량이라도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적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하는 폐기
물로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위탁처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폐기물
● 폐윤활유 : 드럼통이나 대형용기에 보관하였다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
● 폐유기용제(부동액)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수거 운반처리
● 폐페인트(액상) : 폐유기용제 방법과 동일
● 폐페인트(고상) : 폐부스휠터(도장부스)
→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반드시 마대 또는 밀폐 포장하여 처리
● 폐페인트(고상) : 페인트 묻은 신문지, 비닐
→ 도장작업 시 발생되는 페인트 묻은 신문지나 비닐은 지정폐기물임
● 폐오일휠터 : 잔여 오일을 완전히 제거 후 마대에 포장처리
● 폐걸레 및 장갑 : 마대에 넣어 입구를 묶어 보관하였다 처리
● 폐오일 통 : 마대 또는 별도 용기에 포장하거나 끈으로 엮어서 처리
● 폐유슬러지 :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마대에 포장하여 처리
● 폐배터리 : 배출량이 소량이라 하여 고철업자에게 불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처리량을 기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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