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실습생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
1. 실습생의 지각ㆍ결석
∙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관의 실습지도자와 연락하는
것이고, 통화하기 힘들 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겨 놓아야 함
∙ 부득이하게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업무 공백은 반드시 보충
2. 실습기관의 변경
∙ 실습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남은 실습 일정 동안 타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 진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3. 실습시간의 조정
∙ 학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실습교수와 상의
∙ 현장실습 기관과 상의
4. 적절한 실습지도의 부재
∙ 실습지도자의 업무과다나 실습에 대한 관심 부족 혹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습생에 대한
수퍼비전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지도자에게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5. 성희롱 문제
∙ 실습지도자, 직원, 같은 실습생, 클라이언트 등과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6. 현장에서의 갈등상황
∙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서비스제공과정 중 가치관의 갈등,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관계에 놓을 수 있음
∙ 이러한 갈등은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 기반을 두어 해결해야 하며 적절한 수퍼비젼을 받아야 함
1) 르웬버그와 돌고프의 사회복지 실천 윤리
- 생명보호의 원칙 : 생명의 권리는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처우되어야 하나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우될 수 있음
(아동학대사례 : 학대하는 성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율성의 원칙은 아동 보호 의무에 비해 낮은
순위)
- 자율과 자유의 원칙 :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함
- 최소한 해악(손실)의 원칙 : 가장 쉽게 회복 가능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함
- 삶의 질의 원칙 :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
-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의 원칙 :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하며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유지하는 의무를 지킴
- 성실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필요 시 모든 관련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함
2)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함
-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
7. 실습생 개인의 안전
∙ 운전, 가정방문, 클라이언트의 특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기관의 안전정책을 확인
1) 사무실에서의 안전지침
- 기관의 안전정책을 엄격하게 따를 것
- 가능한 잠재위험 확인을 위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전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사례기록을 조사할 것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펜, 스테이플러, 서진 등)을 책상에서 치울 것
-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것
- 직원이 적절한 자리에 없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직원에게 신중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할 것(예를 들면,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은 다음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대고
‘진행파일’이 필요하다고 말함)
- 문과 가까운 위치에 책상을 배치할 것
- 가능하면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 그들에게 늦게 일할 때를 알려
주고, 필요할 때는 경비원에게 경호를 요청할 것
2)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지침
- 가정방문 시 실습생 단독으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 직원과의 동행 방문시 기관을 떠나기 전 사례기록을 재검토할 것. 예를 들어 가족은 몇 명이 살고
있고, 가족 중 폭력전과가 있는지 주목할 것
- 방문하려는 클라이언트들의 주소, 예상되는 노선, 예상되는 기관 도착 시간과 함께 방문스케줄을
기관의 동료에게 알릴 것. 위험가능성이 의심되면 동료에게 가정방문 중 확인전화를 걸어주도록
부탁할 것
- 가정방문에 절대 필요한 자료들만 가져가고 귀중품(많은 현금, 불필요한 신용카드, 장신구)은
기관이나 가정에 남겨둘 것
- 가능하면 오전에 가정방문 일정을 잡거나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 클라이언트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기관 배지, 명함, 기관 자동차의
로고 등)
- 복장은 실습기관의 다른 직원들을 따를 것
- 자신의 감각이나 통찰에 민감할 것. 상황이 불편한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느껴진다면
약속을 다시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
3)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안전지침
- 자가운전 하여 가정방문을 나간다면, 자동차의 모든 문들을 잠그고 바지주머니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은 트렁크에 넣을 것
- 방문하는 집에 무슨 동물이 있는가에 주의하고, 끈이 풀린 동물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것을 피할 것
- 집에 있는 사람들에 주목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볼 것.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나가도록 요청함으로써 논의할 정보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권유할 것
- 집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주목할 것
- 무기가 종종 보관되는 침실이나 부엌에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것
- 무기나 마약 등이 보이면 집에서 즉시 나올 것
- 방문 후 서류업무를 마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 가정방문 후 클라이언트의 집 앞에
주차하여 그 속에 앉아있지 말 것. 방문과 관련된 어떤 위험도 문서화할 것
8. 실습생의 개인적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 주는 문제
∙ 클라이언트의 원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관의 지침에 따름
9.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
∙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10. 폭력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 폭력전과가 있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직원이 동행하도록
요청할 것
1) 분노하고, 저항적이며, 공격적인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의 안전지침
- 조용하고, 침착하며, 단호한 자세를 유지할 것. 놀람, 적의, 고통, 방어 등을 보이지 말 것.
클라이언트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말할 것
-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선택을 제공할 것 (예 : 우리가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내 책상 앞으로 가까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 클라이언트를 환기시키고, 진정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상호작용의 속도를 늦출 것
- 클라이언트와 신체접촉을 피할 것
-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개인적 공간을 주기 위해 둘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클라이언트를 앉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둘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두고,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 것
- 공격을 받으면 최소한의 힘을 쓸 것. 클라이언트를 억제하거나 본인이 풀려나기 위해 필요한
힘만을 쓰고, 도움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11.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가 지나치게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개입을 실패로 여기고 자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함
12. 실습생 자신의 정서 문제
∙ 실습기간 중 적응을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 발생으로 실습생 자신에게 정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실습지도 교수와 상담
13.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 면접내용을 녹화해야 할 경우에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14. 클라이언트와의 종결과 관련된 문제
∙ 실습생 스스로의 종결에 대한 감정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루어 주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사회복지 현장실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11. 사례관리의 개념 (0) | 2022.09.15 |
---|---|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10. 실습생의 관심사 (0) | 2022.09.15 |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8.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책임 (0) | 2022.09.14 |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7.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지도내용 (0) | 2022.09.13 |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6.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주요내용 (0) |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