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임
∙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이 제정되고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를 2000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한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임
∙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직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이것은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주의 제도로 볼 수는 있지만, 선별주의 제도로만 보기에도 그 성격이 모호하고
보편주의 제도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원석조, 2017 :313)
∙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여인 선진외국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보험의 성격보다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제도라 할 수 있음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당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되었음
2. 건강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이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됨
4. 여가보장정책
∙ 경로당
∙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5. 주거보장정책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음
∙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노인복지법 제 32조)
2)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 주거급여를 확대·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주거급여는 2014년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임
∙ 주거급여의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면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인정하게 되었음
3)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포괄적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한국노인복지학회 편, 2006 : 113)
∙ 노인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하였으며,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세분화하였음
∙ 2004년 노인학대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2011년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6가지 유형(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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