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가족과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 저출산,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에 대해 가족이 가진 부담을 개별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건강한 가족을 유
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
→ 가정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상담 전문시스템 도입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 2003년 03월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 2003년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04년 02월 09일 제정
- 2005년 01월 01일 시행
- 2010년 01월 18일 개정 시행되었다.
- 의의 :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한 법적 장치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가.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동법 제1조)
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
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동법 제2조)
(2) 가족서비스의 수급대상
- 가족 :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 :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
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3) 건강가정사업의 내용
가. 가정에 대한 지원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 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
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 되도록 노력
-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나.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
대
-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
다. 가족단위 복지증진
-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
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
-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
라. 가족의 건강증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
마. 가족부양의 지원
-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
-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
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
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
-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사.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
-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자. 가정의례
-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차. 가정봉사원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
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
카.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
-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 확대
타. 건강가정교육
- 건강가정교육을 실시 :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
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
파.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
(4) 의무와 책임 및 가치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 가정의 날 : 5월 15일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5) 건강가정정책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시⋅도 건강가정위원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
- 가족실태조사: 5년마다 실태조사
(6) 건강가정 전담조직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
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
②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사”를 둔다.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
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건강가정기본법의 쟁점 및 발전방안
(1) 주요 쟁점
가.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여부
- 혼인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권리이므로, 국가가 정책을 통해 이를 강
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의 침해라 볼 수 있음
나.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여부
- 가족 범위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제한하여, 비전통적 가족형태를 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낙인의 위험성 내포
다. 용어 정의 문제
- 건강가정 : 가정을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시킴
- 이혼예방 : ‘예방’이라는 단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 문제 발생
(2) 한계 및 발전방안
가.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 제시 필요
-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해 새로운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정
책, 전달체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제공
나. 가족정책의 비전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 근거
- 건강가족기본법은 가족제도 내의 아내와 어머니인 여성의 양성평등
의미
- 따라서 공간, 장소 구분 없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함
다. 가족정책의 대상은 생활공동체의 개념에 근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
- 정책대상을 통념적 혼인과 출산으로 규정하기보다 생활 공동체적 측면
에서 접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대상으로 포괄해야 함
학 습 정 리 |
1. 건강가정 기본법의 제정 배경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 - 가정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상담 전문시스템 도입 2. 의의 -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한 법적 장치 3. 건강가정사업의 내용 -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족문화증진, 건강가정교육 4.주요쟁점 -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여부,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여부 - 용어 정의 문제 5. 한계 및 발전방안 -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 제시 필요 - 가족정책의 비전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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