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노인복지
1. 노인복지 분야
Ÿ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포괄적 욕구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조직적 활동
2. 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Ÿ 지역사회 내의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2) 재가노인복지시설
Ÿ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Ÿ 주간보호시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Ÿ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과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Ÿ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부여
3) 시설보호서비스
Ÿ 노인들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4) 노인주거복지시설
Ÿ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Ÿ 실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Ÿ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Ÿ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Ÿ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노인의료복지시설
Ÿ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Ÿ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이나 사회복지사를 두는 의무규정이 없는 시설
3. 노인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
Ÿ 조력자의 역할 : 노년기의 정체감 상실과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 등에 대해 공감하며 노년기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Ÿ 교사로서의 역할 :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Ÿ 중재자로서의 역할 : 특수 노인집단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나 양로시설,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이루고 무의탁노인이나 불우 노인을 위한 후원자
개발
Ÿ 전문가 역할 : 지역에서 재가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방문상담 및 재가서비스를 위한
현장개입과 사례관리
4.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실천 원칙
Ÿ 보편타당한 인간적 권리로서 노인들의 존엄성 존중
Ÿ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위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Ÿ 권리와 함께 노인들의 책임이 수반되도록 함
Ÿ 노인복지를 고려함에 있어 주어진 재정과 사회적 여건 하에서 노인의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실행
Ÿ 노인에게 내재된 능력이 스스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Ÿ 노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Ÿ 노인들의 시대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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