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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요점 정리 7.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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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기술

7.1 개인체계에 대한 실천과 특징

 

2) 개인체계에 대한 개입기술

(1) 조언하기:

- 더 이상 다른 선택이나 개입의 여지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 조언은 치료에서보다는 의뢰, 중개 또는 옹호할 때 주로 사용함

(2) 정보제공기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의사결정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

(3) 설명기술: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을 포함함

(4) 지지기술:

- 정서적지지: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혹은 위기를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욕 구에 반응하는 것

(5) 재명명기술: 특정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6) 해석: 사회복지사의 이론적 지식과 직관력, 사고적 유추가 통합되어 클라이언트의 상황,

산재해 있는 행동과 사고, 감정 등의 유형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것

(7) 도전과 직면 기술:

- 직면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7.2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기술

 

3) 가족개입 종결과정: 종결과 평가

(2) 평가

최적의 가족하위체계 지표

- 부모, 배우자, 형제 하위체계 간 경계가 분명하다.

- 각 하위체계는 그들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한다.

 

7.3 집단체계에 대한 개입기술

 

단계별 개입기술

· 시작: 집단구조화, 구성원소개와 참여목적확인, 신뢰 있는 분위기 조성 등

· 중간: 회기의 시작과 마무리, 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개입

· 종결: 변화유지 노력의 유지 및 일반화, 의존성 감소, 감정처리, 향후계획, 평가 등

 

4) 집단체계 실천의 주요 기술

참여촉진기술: 소외되었던 구성을 참여시켜 특정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타 구성원 의 문제해결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

주의집중기술: 집단의 결속력 형성과 수용적 분위기 조성에 유용하며 성공적인 지도자들 이 잘 활용하는 기술

선별적 반응 기술: 성원의 메시지가 좀 더 적합하도록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선별적으로 반응하여 향후 집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연기술: 사회복지사가 구성원이 말한 것을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도울 수 있다.

초점유지기술: 집단이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 이전의 주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주제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 상호작용 지도: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상호 작용 기술을 사용한다.

의사소통의 연계: 사회복지사 중심의 의사소통에서 집단 중심의 의사소통으로 이동하면서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돕는 기술

 

7.4 지역체계에 대한 개입기술

 

2) 집단옹호

클라이언트의 집단을 조직하기: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성원을 구성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함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개별기관이 필요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기관 간에 위원회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 관료나 입법자들과 접촉하기

법적인 행동: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경 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증언 제공하기: 사회복지사는 연구, 조사, 문헌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공청회에서 적절한 질문 및 답변을 하거나 입법자들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관련 부분 교육하기: 출판, 지역방송, 집회, 패널토론,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정 부관료나 주요 결정권자들을 교육한다.

 

4)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협력활동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 강제성을 띠면 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다.

각 기관의 철학, 사명, 인식이 다르나 협력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기관이나 전 문가집단이 타 집단이나 전문가집단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력활동에서 타 기관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한다.

각 기관들은 협력활동에서 각 기관의 역할, 권리, 책임 등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하여 각자 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특별한 이슈를 다루는 데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용적인 정보를 문서화한다.

기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공식적인 차원과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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