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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미용학, 미용사 일반 등 소독법과 전염병학 요점 정리 24. 전파과정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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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파과정의 차단

감염병의 관리는 감염병의 생성과정 6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효율적으로 저지하여 전파의 연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외래 감염병은 국내 침입 자체를 막아야
하므로 검역을 철저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원칙은 ‘전파과정의 차단, 면역의 증강, 발병한 환자에 대한
조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감염원의 처리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환자나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2. 병원소의 제거
병원소의 종류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병원소가 가축일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도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사람일 경우에는 감염균이 존재하는 장기를
제거하거나 약물요법으로 치료하여 환자 또는 보균자를 없애도록 한다.

 

3. 감염력의 감소
적절한 치료를 하면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감소하여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즉, 매독 환자에게 페니실린을 2~3회 주사하거나
개방성 폐결핵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2주 가량 투여하면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지만 감염력은 줄어들게 된다.

 

4. 병원소의 격리
1) 환자 격리
(1)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이 병원체를 전파할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격리라고 한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우선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노출된 자나 접촉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다.
(2)격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3)격리기간은 그 질병의 잠복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즉 경험적으로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2) 건강 격리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노출된 자나 접촉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질병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검역은 해외여행자들에 대하여 공항, 항구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의심되는 질환의 잠복기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검역 감염병 관리
우리나라 ‘검역법’에 규정된 검역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검역법 제16조’에 있어 격리기간은 검역 감염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
까지로 한다. 국제 검역 질병의 감시기간은 콜레라가 120시간(5일), 페스트와
황열은 144시간(6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240시간(10일)이다.

 

5. 환경위생의 관리
전파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염된 물, 우유 또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소화기 질환은 상수도
및 우유의 소독, 음식물의 적절한 보관 방법 등의 발달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으며 매개 곤충의 관리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환경의 개선은 그 나라의 경제 상태와 직결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호흡기 질환은 환경의 개선으로도 효과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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