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적 규정에 따른 분류
1. 법정 감염병의 변경된 분류 체계
• 1954년 2월에 제정, 공포된 감염병 분류 체계는 46년간 큰 틀을 유지해오다
2000년에 이르러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80종의 법정 전염병을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제5군
전염병과 지정 감염병으로 나누는 군별 분류 체계로 정립하였다.
• 이후 위생수준의 향상과 예방접종 등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이나 발진티푸스,
일본뇌염 등의 발생은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한편으로 해외여행의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나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위험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분류 체계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2020년 1월 1일 시행)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4-1]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 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1)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제1급 감염병
(1) 에볼라바이러스병
(2)마버그열
(3)라싸열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5)남아메리카출혈열
(6)리프트밸리열
(7)두창
(8)페스트
(9)탄저
(10)보툴리눔독소증
(11)야토병
(12)신종감염병증후군
(1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16)신종인플루엔자
(17)디프테리아
2) 제2급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결핵(結核)
(2)수두(水痘)
(3)홍역(紅疫)
(4)콜레라
(5)티푸스
(6)파라티푸스
(7)세균성이질
(8)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A형간염
(10)백일해(百日咳)
(11)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12)풍진(風疹)
(13)폴리오
(14)수막구균감염증
(15)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폐렴구균감염증
(17)한센병
(18)성홍열
(19)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21)E형간염
3)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26종)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파상풍(破傷風)
(2)B형간염
(3)일본뇌염
(4)C 형간염
(5)말라리아
(6)레지오넬라증
(7)비브리오패혈증
(8)발진티푸스
(9)발진열(發疹熱)
(10)쯔쯔가무시증
(11)렙토스피라증
(12)브루셀라증
(13)공수병(恐水病)
(14)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15)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크로이츠펠트-야콥병(C J 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황열
(18)뎅기열
(19)큐열(Q 熱)
(20)웨스트나일열
(21)라임병
(22)진드기매개뇌염
(23)유비저(類鼻疽)
(24)치쿤구니야열
(2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지카바이러스감염증
4) 제4급 감염병
•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을 말하며, 발생 또는 유행 시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인플루엔자
(2)매독(梅毒)
(3)회충증
(4)편충증
(5)요충증
(6)간흡충증
(7)폐흡충증
(8)장흡충증
(9)수족구병
(10)임질
(11)클라미디아감염증
(12)연성하감
(13)성기단순포진
(14)첨규콘딜롬
(15)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16)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17)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8)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9)장관감염증
(20)급성호흡기감염증
(21)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5) 기생충 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생물테러 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성 매개 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인수공통 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의료관련 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법정 감염병 환자의 분류 기준
1.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체 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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