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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48. 안전관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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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안전관리 22

다. 고압가스의 저장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시설의 운전실에는 그 운전실에서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안전장치 등
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용기 보관 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는다.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는다.
③ 용기보관 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한다.
④ 용기보관 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
을 두지 아니한다.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
록 조치한다.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⑦ 가연성가스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
어가지 않는다.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
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
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
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마) 충전시설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
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밸브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
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한다.
②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
流體)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한다.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
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
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는다.
사)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는다.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
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는다.
자) 충전시설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하여
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한다.
차) 가스충전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춘다.


(2) 점검기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
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리 및 청소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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