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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47. 안전관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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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전관리 21

3. 폭발 방지 대책

 


가. 폭발 사고의 원인


사고 원인은 원래 그 플랜트에 잠재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라 서서히 피로, 부식 등이 축적하여 검
사 점검의 불충분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설비면에서의 결함에 의한 것과 인간의 착각,
부주의, 교육훈련의 불충분함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인간관계 면에서의 원인에 의
한 것으로 대별 된다.
사상자가 많고 손해가 큰 것은 폭발 사고의 특징으로 폭발 사고의 종류별로는 70%가
가스폭발이고 다음으로 용기의 파열과 분진의 폭발이 각각 10%정도라 한다. 원인 중 설
비면에서는 구조 설계 불량이 단연 많은데 이것은 설계 시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사태
가 일어날 수 있고 시간변화에 따라 더 가중되므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장제어계의 결함, 재료불량, 부식이나 피로에 의한 노화, 공작불량 등
이 있다. 인간관계면에선 작업표준의 불완전, 지휘명령의 불충분, 잘못된 판단, 오조작,
불확실한 점검, 경험부족, 교육훈련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른 정보를 주고 그
것을 바르게 이해하여 행동에 반영한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
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표 3-36. 배치기준

나)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가
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
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라)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
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
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
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
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
에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할 수 있다.
바) 충전설비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사)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한다.

 

(2) 저장 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
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
정제·증류 등을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耐震性能)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
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
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
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저장실(저장탱크 설치실을 포함한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
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장치 및 과충전 방
지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가스 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
이어야 한다.
라)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한다.
마)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등은 사용하는 가스
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부속설비 및 그
충전시설에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바)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4) 배관 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
는 것이어야 한다.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
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사고 예방 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
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
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충전시설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
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
폭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바) 가연성가스의 가스 설비실 및 저장 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아니
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충전시설에는 부식, 정전기 및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
식방지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및 수소 화염검지기 등을 설치한다.


(6) 피해 저감 설비기준
가)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
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한다.

나)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
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충전시설에는 화재발생 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7) 부대 설비기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압력계·액면계·온도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8)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
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
계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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