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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관리 17
라. 소화기
(1) 소화기 적용 표시
가) A급 :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나무, 종이 등 일반가연물)
나) B급 :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유류 및 가스화재)
다) C급 : 전기기기 등에서 발생
라) D급 : 마그네, 칼륨 등 가연성 금속 화재
마) F(k)급 : 식용유 화재
* 우리나라는 A,B,C 급만 규정
(2) 소화기 사용법
가) 불이 난 곳에 소화기를 가까이 한다.
나)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안전핀을 뽑는다.(둥그렇게 손가락을 끼울 수 있
는 원이 있는 핀)
다)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방향으로 호스를 조준 한다.
라) 호스를 손으로 꽉 잡고 소화기의 윗부분에 눌러지는 손잡이를 누른다.
마) 불씨가 있는 불 아래쪽을 향해 화재를 진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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