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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정비소, 자동차학과, 자동차정비기사 등 자동차정비사업 요점정리 32. 안전관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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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관리 6

 

3. 작동부 안전관리


가. 기계설비의 위험점 및 방호


(1) 기계설비의 위험점
가) 협착점: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
는 위험점
나) 끼임점: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다)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
서 초래되는 위험점
라) 물림점 : 회전하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마) 접선 물림점: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점

바) 회전 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2)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방호장치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
전장치를 말한다.


가) 방호장치의 일반원칙
① 작업방해의 제거
② 작업(
作業)점의 방호
③ 외관상의 안전화
④ 기계 특성에의 적합성


나) 방호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방호의 정도
② 적용의 범위
③ 보수·정비의 난이도
④ 신뢰성
⑤ 작업성
⑥ 경비

 

(3) 주요 위험기계 및 작업에 대한 방호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시설 및 장
비 등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가) 위험기계·기구별 방호.

나) 주요 기계·기구 작업별 방호
① 지게차 작업

 

<지게차 작업의 방호>

② 크레인 작업

크레인 작업의 방호

③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 작업


표 3-18.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 작업의 방호

④ 기타 동력기계기구 작업

(4) 위험기계 안전검사
안전 검사 대상기계는 산업안전법에 의거 2년에 1회(검사필증의 유효기간 내) 정기적
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하며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안전인증 대상기
계의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KCs마크)이 표시된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 대상기계>

 

(5) 기계설비 운전 시 기본 안전사항
가) 방호장치는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어놓지 않는다.
나) 작업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공동 작업을 할 경우 시동할 경우에는 남에게 위험이 없도록 확실한 신호를 보
내고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라) 기계설비 운전 중에는 기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마) 기계설비 운전 중에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 진동, 냄새 등이 날 때는 즉시 전원
을 차단한다.
바) 기계 설비를 청소한 기름걸레는 불연재 용기 속에 넣고 자연발화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사) 기계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정지, 고장표시를 반드시 기계에 부착한다.
아) 작업이 끝나면 손질 점검을 실시하고 기계설비의 각 부위를 정지위치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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