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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론

경비지도사, 청원경찰 시험 대비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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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


< 목 차 >
1. 한국의 민간경비의 발달
2.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 한국의 민간경비의 발달

구분 고대 삼국 고려 조선 구한말
특징 군사, 경찰, 민간
경비의 미분화
민간경비 출현, 공경비
위주
다양한 경비조직 출
다양한 공경비조직, 민
간경비 위축
최초로 문관경찰 시작
공경비 - 부족민
- 하호
(고구려)
- 대모달/말객
(백제)
- 위사좌평/5부
(신라)
- 서당
(통일신라)
- 시위부
- 2군6위
- 순마소
- 내군부
- 성중애마
- 충요사위
- 사평순위부
- 내시위
- 별시위
- 내금위
- 궁병
- 포도청
- 친위대
- 무위소
- 무위영
- 신군용호영
- 순사제도
- 경비원
- 경무청
- 경무소
사경비 * 부족민
* 하호
* 청해진세력
당성진세력
혈구진세력
*호족의 사병
* 도방
* 삼별초
* 권력자의 사병 및
승병
* 사병
* 묘지기
* 창고지기
* 인삼받 경비
* 권력자/사업자들이 고용하는 장정


용역경비
◦ 한국의 용역경비는 1950년대부터 미굮 굮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1953년
용진보안공사, 1954년 봉신기업, 1958년 화영기업, 1959년 신원기경)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로 인한 민간경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대적 의미를 민간경비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1962년 범아실업공사가 KOSCO에 석유제품 경비 및 검수 실시) 1980년대에는
’82 ’84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비롯하여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대전 엑스포 등
을 통해 급성장을 이루었으며 2001년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으로 인천국제공항
과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에 민간경비의 배치가 입법화 되어 민간경비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
었다. 또한 9.11테러에 대한 위협과 APEC 회담 및 G20국제회의 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의 개최로 공경비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경찰제도
◦ 청원경찰제는 196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북한의 무장게릴라 침투에
따른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 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이제도는 일제시대에 전쟁준비를 위한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경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경찰력의 상주파견을 구하는 일본의 ‘청원순사’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부는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 을 제정ㆍ공포함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1973년에는 전문개정을 실
시하였고 이후 2008년 2월 29일까지 10차에 걸친 개정을 실시하였다. 청원경찰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제도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할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공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장이나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현재 2천 여개의 시설
에 약 15,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용역경비업법 제정
용역경비업법안은 청원경찰법이 제정된 이후인 1976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ㆍ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용역경비
업법에 근거하여 1977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용역경비업법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1977년 11월 22일에는 내무부령으로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2001년 전문
개정을 비롯하여 제정 이후 2008년 2월 29일 까지 총 13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비협회설립
◦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경비업법
제 22조(경비협회)에 의해 경비업무 연구, 경비원 교육 및 훈련 및 연구, 경비원 후생복지,
경비진단, 기타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며 경비소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추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서 누구나 경비협회의 설립은 가능 하다.

문제점 발전방안
경비원의 전문성 실질적인 경비전문교육 실시
경비업체의 영세성 허가기준의 강화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획일적인 경비단가 확립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미흡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 구축
경비원의 처우 경비원의 복리후생제도 확립
경비분야 연구인력의 부족 경비분야 연구소 및 대학기구의 역할 증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모두를 폐지하고 새
로운 제도를 설립하는 방안 청원경찰제도를
민간경비제도에 흡수 시키는 흡수통안방안

2.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

1) 헌법상의 지위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찰행정의 일정부분을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민간경비원과 청원경찰이다. 이들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활동 중에 있다. 민간경비원의 법률적 지위 및 권한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고용하는 소유자의권한에서 나온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와 동일하나 민간경비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합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개인재산을 수색하고 용의자를 심문하는 경찰의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원과 그들의 고용주들은 개인의 시민권 혹은 신속한
체포권을 위반하기 쉬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2) 경빕업 관련 법령
◦ 현행법상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는 크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위 법령으로 경비업법시행령, 청원경찰법시행령, 경비업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인적 지위를 갖는 까닭에 그에 대한 규율 및 통제는
사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즉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한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구분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이념 준공공적 사익, 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 범위 내에서 개인적 이익, 도급계약자 요구범위 내에서
배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후 승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로 법인만 영위가능
권한 근무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특별권한 없음.
사인으로서의 일반적 권한 보유
교육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 임용후 매월 4시간 직무교
경비협회에서 임용전 15시간, 임용후 매월 4시간 직무교육
신분 민간인(형법 및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과 이 법과 영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간인
자격 18세∼ 50세 미만의 자(남자는 군필자 및 면제자)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 제33조 제1항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
18세 미만인자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는 결
격사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자
결격
보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 고시 협회에서 조정하나 경비업체 자율
직무범위 지정된 공공영역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 일정한 사적 영역에서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
경비, 특수경비
무기휴대 근무지역에서만 무기휴대 가능 무기휴대 불가(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허용)
손해배상 시설주 책임(원칙적 민사책임) 경비업자 책임(민사책임)

3) 민, 형사법상의 지위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
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경비업법은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등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간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사인에 불과함으로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또한 민간경비원이 피의자에 대해 수집한 증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법정에서 소송당사자에 의하여 전문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즉 민간경비 활동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며 민간경비 활동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
업무는 경찰작용과 유사한 까닭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착오나 오해를 불러일으킴은 물론 사회
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

구분 경찰 민간경비
범인체포권 - 법적 권한(형법 혹은 특별법상) - 체포․감금죄(형법 § 276)
- 현행범․준현행범(형사소송법 § 212)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형법 § 20, § 21, § 22, § 23)
증거능력 - 성립 및 내용 진정시 증거로 인정
(형사소송법 § 312)
- 일정한 조건하에 전문증거로 채택
(형사소송법 § 310)
경비활동상손해 - 정당한 업무 수행시 국가가
손실보상
- 중과실 및 위법 행위시 손해배상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
(국가배상법)
- 손해배상(경비업법 § 26)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이나 제3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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