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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상식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의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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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첫번째로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신청 나이로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히며,

청년 맞춤형 임대 주택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4가지의 임대주택으로 살펴보자면 통합 공공임대와 청년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부터 알아보자면

기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고 통합 공공임대의 시세는 35~9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거주 기간으로는 최장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청년의 11%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접수로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청년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두번째로는 청년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입니다.

청년매입임대에는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준생,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시세로는 40~5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수로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접수 또는

해당 지방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년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

세번째로는 청년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에는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거주시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1.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역시 이 또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이 충족 되면 재계약 2회가 가능하며,

대학생은 졸업 후가 되며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어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네번째로는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집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경우 70~75%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되며,

일반 공급은 시세 대비 95% 이하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는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 되어 있고 거주 기간으로는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보장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로는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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