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리프트 관리 8
6. 옥외 광고물 관리
가. 옥외 광고물의 종류
① 가로형 간판 :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
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
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② 세로형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
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
로 표시하는 광고물
③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④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
고물
⑤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
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⑥ 지주(支柱) 이용 간판 :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
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 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
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⑦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
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⑧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
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⑨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⑩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⑪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
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⑫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
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
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⑭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는 광고물
⑮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
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
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
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나. 옥외 광고물의 허가·신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
하여 표시 또는 설치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
는 신고 전 사전설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광고사업자의 영업정지, 폐쇄 명령, 고발조
치 등 각종의 제재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심의대상 광고물의 경우에는 심의에서
크기, 색깔 ,사양 등이 관련규정보다도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연장, 장소변경, 내용변경 등의 경우도 사전에 허가, 신고절차를 거처야 하
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의 대상이 된다.
(1) 허가·신고의 대상
가) 허가 대상 광고물
①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 최초
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②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약”등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
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③ 상간판
④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⑤ 애드벌룬
⑥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⑦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는 제외-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
⑧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
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⑨ 선전탑
⑩ 아치광고물
⑪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광고
물은 제외)
⑫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⑬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나) 신고 대상 광고물
①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면적 5㎡이하인 간판은 제외),
건물의 4층 이상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
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②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은 제외), 공연간판
의 내용변경 등
③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
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④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⑤ 현수막
⑥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
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⑦ 벽보
⑧ 전단
⑨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다) 허가·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① 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
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②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③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을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
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더라도 각종 규정 중 신고절
차만 배제되는 것으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가)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옥외 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②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
물 등의 원색도안
③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④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 시 제출서류
① 옥외 광고물 등 표시(변경)신고서
②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옥외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안전
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안전도 검사 대상
①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
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②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
출간판(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은 제외)
④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⑤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⑥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⑦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시, 도 조
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2) 안전도 검사 방법
시. 군 조례에 따라 일부광고물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초 표시 후 3년에 안
전도 검사를 실시하며 허가, 신고사항 중 규격, 위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 표
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안전도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도 검사에서의 검사 항목은
①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
변경 등)
②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③ 사용자재 :
-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④ 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변형, 휨, 균열, 이
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⑤ 전기설비 :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
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
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⑥ 통 행 :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⑦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
격 후
⑧ 기 타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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