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미용학, 미용사 일반 등 소독법과 전염병학 요점 정리 58. 미용과 위생관리에 대한 개요 2
58. 미용과 위생관리에 대한 개요 2
2. 미용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며 이 중 ‘미용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미용업소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① 시 ∙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이하 “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이하 “위생 서비스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서비스 평가의 주기 ∙ 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 ∙ 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 등급별 위생
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조사표
1) 일반 현황(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항목표)
2) 준수 사항 및 권장사항(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항목표)
*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조사표의 항목을 보면 미용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위생관리
및 소독기의 의무사항과 세부적인 위생 점검을 알 수 있다. 이에 바탕으로 미용위생
매뉴얼에 적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준수사항은
의무사항이며, 불이행 시 경고, 과태료,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